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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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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의 검문에 관하여 랜드 내해 연안국들과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가 맺은 다자 협정이다. 2026년 8월 18일 콘스탄티노폴에서 서명되어 같은 해 10월 1일 발효했다. 흔히 LSEC 공동협정 또는 LSEC라고 부른다. 협정의 뼈대는 두 가지다. 첫째, 당사자들은 콘스탄 해협을 지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해협에서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제5조). 검문은 공동위원회가 지정한 검문 당사자의 해군이 하며, 협정 발효 당시의 검문 당사자는 루이나다(제6조). 둘째,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해협을 지나 내해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자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제4조·제11조). 해협에서 배를 막아 세우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해협의 통항을 해치지 않으면서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든 것이 이 협정의 특징이다. 당사자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냉전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NLTO 쪽 연안국과 해르샤바 조약기구 쪽 연안국이 모두 서명했으며, 랜드 내해 연안국 가운데 협정 밖에 있는 나라는 델라웨어뿐이다. 협정은 완전한 다자 협정의 형태를 띤다. 모든 당사자가 공동위원회에서 한 표씩 가지고, 검문 기준과 위험 화물 목록 같은 핵심 사항은 총의로 정한다(제15조). 루이나는 검문을 맡지만,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당사자를 위해 검문하는 집행자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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